ABOUT KSDM

학회소개
문의 052-250-7111 disaster325@gmail.com 평일 오전8시~오후6시

정관

대한재난의학회 > 학회소개 > 정관

정관

대한재난의학회 회칙 (2018. 06. 07 변경)

 

1장 총칙

1

 

(명칭) 본 회는 대한재난응급의학회(이하 학회)라 칭하며, 영어명칭은 Korean Society of Disaster Medicine (KSDM) 으로 한다.

 

2

 

(소재지) 본 학회의 본부는 대한민국에 두며, 필요에 따라 지방에 지회를 둘 수 있다.

 

3

 

(목적)

본 회는 국가적 응급상황을 포함한 다양한 재난 및 재해 시 적극적 준비와 대처를 통하여, 사회 안정과 인간의 존엄성을 유지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회원 상호간의 친목을 바탕으로 국내외 관련단체와의 협력을 통하여 전문 인력의 양성, 연구 및 발표, 지식을 교환하여 재난응급의료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

 

(사업) 이 학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목적사업을 행한다.

1. 정기총회 개최

2. 재난응급의료에 대한 학술사업

3. 제반 간행물 발간

4. 재난 응급의료에 관련된 사항의 조사 및 연구

5. 재난 응급의료 기반조성을 위한 사업 및 홍보

5. 관련 단체와의 교류 및 협력

6. 그 외의 필요한 사업

 

2장 회원

 

5

 

(회원의 구분 및 자격)

 

 

본 회의 회원은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자로서 소정의 입회원서를 제출하고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회원은 정회원, 명예회원, 준회원으로 구분한다.

 

정회원

이 학회의 사업목적을 수행하는데 부합하는 자로서 아래의 사항을 모두 만족해야한다.

1)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보건의료종사자.

2) 평생회비를 납부.

 

명예회원

1) 명예회원은 본회에 공로가 현저한 자로서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에서 승인을 받은 자로 한다.

 

준회원

1) 본 연구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비 보건의료종사자

2) 기타 본 연구회의 이사회에서 준회원의 자격을 인정받은 자

 

6

 

(회원의 권리와 의무) 본 회의 회원은 다음의 권리를 갖는다.

1. 회원은 본 회의 학술연구사업 및 주관하는 행사에 참가할 자격을 가진다.

2. 정회원은 총회에 참석하여 의결권,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진다.

3. 회원은 본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최되는 행사 교육 및 발행되는 간행물 등에 수혜자가 된다.

 

3장 임원

 

7

 

(임원의 구성) 본 학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명예회장

2. 회장 1

3. 이사 20인 이하(회장, 간사 포함)

4. 감사 2인 이하

5. 자문위원 0

 

8

 

(임원의 선임방법)

임원 중 회장은 총회에서 선출한다. 회장은 총회에서 권한을 위임 받아 이사를 임명한다. 총무이사는 회장 임기 만료 3개월 전 선거관리위원장을 겸임하여 차기 회장 선출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한다.

자문위원은 회장의 추천에 의해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 위촉한다.

 

 

9

 

(임원의 임기)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1회 중임할 수 있다

이사의 임기는 2,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연임할 수 있다.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10

 

(임원의 직무)

명예회장과 자문위원은 본회의 중요한 사항에 회장과 이사회의 자문에 응한다.

회장은 이 학회을 대표하고 제반 사무를 총괄하여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학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으로부터 위임 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회장 유고 시에는 회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회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다만, 회장이 직무 대행자를 지명하지 못한 경우에는 나머지 이사 중에서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학회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할 때에는 이를 이사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거나 해당 정부부처 장에게 보고하는 일

4. 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학회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6. 총회 및 이사회의 의사록에 기명날인하는 일

 

11

 

(임원의 해임)

회장은 법인의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학회의 정관 또는 규정을 위반한 때

2.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법인에 상당한 손해를 끼친 때

3. 직무태만, 품위손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임원으로서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때

4. 기타 임원으로서의 능력이나 자질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때

 

12

 

(임원의 대우) 이 학회의 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임원의 활동에 필요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4 장 회의

 

13

 

본 학회은 다음과 같은 의결 기구를 둔다.

1. 총 회

2. 이사회

 

14

 

(총회소집 및 의결)

총회는 정기 및 임시총회로 구분된다.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회장이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 회장은 회의안건을 명기하여 10일 이전에 각 회원에게 통보한다.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며, 안건은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권을 가진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총회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 출석 및 의결권 행사를 서면으로 위임할 수 있다.

 

15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의결한다.

1. 주요 사업계획의 승인

2. 예산 및 결산의 승인

3. 임원의 인준 및 해임에 관한 사항

4. 회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사항

5. 기타 중요사항

 

16

 

(총회소집의 특례사항)

 

회장은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총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의 과반수가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2. 정회원 3분의 1 이상이 회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할 때

 

총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총회를 기피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 또는 정회원의 3분의 1 이상 찬성으로 총회를 소집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17

 

(이사회)

이 학회은 회장 및 이사로 구성되는 이사회를 둔다.

감사는 필요 시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이사회는 다음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본 학회의 발전을 위한 사업계획 수립, 실천, 운영에 관한 사항

2. 회원의 가입 승인 및 자격박탈에 관한 인준

3. 임원의 선임 및 탄핵에 관한 인준

4. 총회 개최

5. 예산, 결산서 작성에 관한 사항

6. 총회에서 위임 받은 사항

7. 정관변경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9. 기타의결을 요하는 회무사항

 

18

 

(이사회 소집)

정기 이사회 및 임시 이사회

정기이사회는 연 2회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재적이사의 3분의 1 이상이 서면요청이 있을 때와 감사의 연서에 의한 요청이 있을 때 소집한다. 회장은 소집을 요구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한다.

회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적어도 회의 7일전에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보해야 한다.

 

19

 

(이사회 개의 및 의결정족수)

재적이사의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이사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권한을 갖는다.

이사회는 의사를 서면 결의 할 수 없다.

 

20

 

(이사회 소집의 특례사항)

회장은 다음의 소집요구가 있을 때에는 20일 이내에 이사회를 소집해야 한다.

1. 재적이사 과반수로부터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며 소집을 요구 할 때

2.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사회를 기피하여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 할 경우,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관련 정부부처장의 승인을 받아 소집할 수 있다.

3. 2항의 경우 출석이사 중 연장자의 사회아래 그 의장을 지명한다.

 

21

 

(이사회 회의록)

이사회의 의사에 관해서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의사록에는 의사의 경과, 요령 및 결과를 기재하고, 의장과 참석이사 전원이 기명날인 하여야 한다.

회장은 의사록을 학회의 사무실에 비치하여야 한다.

 

5장 위원회

 

22

 

이 법인은 회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에 따라 회장은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

각 위원회의 위원은 본 학회 정회원으로 하며, 위원회에 따라 5명에서 7명으로 하고, 위원의 위촉은 회장이 각 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선출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부칙

이 정관은 총회 의결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